청년도약계좌개설이 오늘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 21일까지는 5부제로 하며, 6월 22일, 6월 23일 의 경우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들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 할 수 있는 적금통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적금통장의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통장이 해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청년도약계좌 역시도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해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기에 가입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바로 은행별 금리비교입니다. 각 은행들마다 금리가 상이한 부분이 있기에, 꼭 아래의 은행별 금리비교를 확인하시고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올해의 경우, 6월 15일 부터 ~ 12월까지이며, 내년에도 개설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 5부제>
가입일 | 6/15 | 6/16 | 6/19 | 6/20 | 6/21 | 6/22~6/23 |
생년월일끝자리 | 3,8 | 4,9 | 0,5 | 1,6 | 2,7 | 모두 가능 |
7월의 경우, 2주만 신청가능하며, 7월 10일~ 7월 21일 가입하시면 됩니다. |
3. 청년도약계좌 무직/청년희망통장과 중복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희망통장과는 중복이 안되며, 청년희망통장이 있는 경우, 해당 청년희망통장 만기 이후에 청년도약계좌 계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무직 및 전업주부 역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3-1. 나이
만 19세~ 34세까지이며, 군대의 병력인증이 6년까지 가능한 경우 39세 까지 가능합니다.
3-2. 소득
개인의 소득이 연 기준 총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 가구원 중위소득이 180% 이하 *표참조
3-4. 20년 이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의 해택 및 효과
청년도약계좌 해택의 경우 크게 2가지 입니다.
1. 비과세 (이자소득의 15.4% 면제)
2. 소득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정부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가입할 수 있는 나이 및 청년도약계좌개설 관련 총 정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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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도약계좌신청/은행별금리비교/34세이상도 가입/병력증명서 등록사이트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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