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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23년 청년도약계좌신청/은행별금리비교/34세이상도 가입/병적증명서 등록사이트 등 총정리

by 기쁨누리는삶 2023. 6. 15.

 

청년도약계좌, 윤석렬 정부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공약 중 하나이다. 청년들의 빈곤방지를 위해, 5천만원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공약이 드디어 실현되었다. 5천만원의 자산형성을 위해, 비과세 및 이자지원을 통해 내가 낸 돈, 즉 내가 입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도약통장이라고도 불린다. 

 

 

 

글의개요

1. 23년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도약계좌 가입전 은행별 금리비교

2. 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가입시기 및 총 정리  

3. 만 34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병적증명서 발급/ 병적증명서 등록은 어디서?

 

1. 23년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비과세통장이다. 금리가 소득에 따라 다르며,  3년간 고정금리+ 2년간 변동금리로 지급하며 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기에 23년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에 미리 은행별 금리비교는 필수이다.

총 급여기준 개인소득 지급한도(월)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정부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40만원

6.0 % 24,000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5 % 23,000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 22,000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 21,000원 
7,500만원 이하  - - -

 

 

 

 

2. 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가입시기/ 신청할 수 있는 11개 은행  및 총 정리  

2-1 23년 청년도약계좌 3가지 가입조건

1. 나이 만 19세~ 34세 청년 (결혼해도 청년에 속한다)

군대에서 병역으로 복무했던 시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해준다. 

2. 개인소득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6,300만원 이하 

3. 가구원 중위소득 180% 이하 (아래 중위소득180% 금액도 다 기재해 놨다) 

학력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 없음( 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설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된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2-2. 가구원 중위소득 180% 이하면 얼마일까?

구분 21년 기준 중위소득  21년 중위소득 180% 22년 중위소득  22년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 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 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 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 가구 5,757,373 10,393,271 6,024,515 10,844,127
6인 가구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인 가구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물론, 개인소득 6,000만원~7,500만원이면서, 중위소득 180%이하인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의 지원해주는 이자가 없이, 본인이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해택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자소득의 15.4% 를 비과세로 받는 것도 매력적인 해택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 

답: Yes, 중복 가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통장지원 사업과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만료가 된 후에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기 및 신청기간: 

1. 23년 6월 15일 부터 12월까지 

2.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통장가입 업무이기에 은행 영업시간에 귀속되며, 

3.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된다. 

 

6월 21일 까지는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5부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아래 청년도약계좌 가입 5부제를 참고하길 바란다. 

 

 

2-4.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어떻게 ?

은행 어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하나,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 은행 중에서 SC제일은행의 경우 24년 1월 1일 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올해 23년 기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SC제일은행은 제외한,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 은행 총 11개이다. 

 

 

3. 만 34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병적증명서 발급/ 병적증명서 등록은 어디서?

만 34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만 34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병적근무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요즘 군대는 보통 1년이지만, 한 때 병적근무는 3년, 2년 이였기에,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다면, 병적기간을 인정받는 6년을 더하여, 만 39세 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곳과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위한 병증명서 업로드하는 곳은 별도로 운영되지만, 아래와 같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뒀으니 해당 글만 참고해도 된다. 

 

 

위의 사이트를 통해서 나의 군대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병증명서를 업로드하는 곳을 별도로 있다. 

 

 

 

1. 위의 청년도약계좌 병적증명서 업로드 사이트로 접속한다. 

2.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버튼 클릭 

3. 업로드 진행 후, 신청 원하셨던 은행 어플로 재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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