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 종목당, 국내에서
10억이상 가지고 계신 분
한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 코스닥의 경우, 2%
이런 조건이라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을 과세표준기준으로 22%(지방세포함하여) 납부 하셔야 했었습니다.
위의 조건이 아니시라면,
하단의 매도할때 납부하는 세금 말고는 별도의 세금은 없었습니다.
어? 난 주식 살때 팔때 다 돈이 빠져나갔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맞습니다. 돈이 빠져나갔지만,
그건 세금이 아닌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국내주식 살때 납부하시는건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에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살때는 세금이 없어요.
팔때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살때 = 위탁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
팔때 = 위탁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 +세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 증권거래세 | 총 | 23년~ | |
코스닥 | - (無) | 0.23% | 0.23% | 0.15%예정. |
코스피 | 0.15% | 0.08% | 0.23% |
23년 부터는 한종목당 3억으로
2022년 12월 말일까지는
한종목당 3억 이하 보유 및 주식수익이 5천만원 이하라면,
주식세금 걱정없이 투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오늘날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이 됬을때, 주식 수익금이 5천만원이하면 기본공제금액이나,
5천만원이상라면? 예를 들어, 7천만원 수익권이면, 기본공제금액 -5천만원뺴고,
2천만원에서 * (20퍼센트+ 지방세등해서, 약 22%로 추정된다)으로 총 44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
즉, 7천만원수익, 7천만원-5천만원 => 2천만원 *22%=> 440만원의 금액이 세금인 셈입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세금 같습니다만,,,
주식으로 많은 수익 내시는 분들이라면, 23년부터 수익금에 대한 징수여부,
꼭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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