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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마켓 (Mr.Market)

재무재표, 불편한 진실과 연관성

by 기쁨누리는삶 2021. 12. 26.

재무재료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사실과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추정의 값이 섞여 있기에,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때, 우리가 500원짜리 마스크를 한장에 2~3천원 주고 샀듯,

미래의 추정치는 알수 없기에 이해는 간다 

 

 

추청값으로는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 시즌지난 옷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손실, 건물의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잔존가액, 우발채무(소송비, 어음할인등으로 대차대조표의 부채로 계상안됨), 무형 특허권, 내부 인적자원, 지적자산, 영업권 등,  추정값이 들어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으로 정확한 값이라 할 수 없다. 

 

돈 잘 버는 회사는 대차대조표에 늘 +이고, 외상매출금, 받아야하는 어음이 현금으로 회수되면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 누적잉여금은 대차대조표의 잉여금으로 연결되다. 

 

 

손익계산서에서 5가지는 (+)가 되어야한다.  1. 매출총이익(마진) 2. 영업이익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차감한것 3. 경상이익(예금의 이자수익은 영업이익에 +/ 대출의 이자는 -, 판관비 제외) 4. 법인세비용전이익 (보험등의 세금 감안) 5. 당기순이익 이 중요하다.  

 

 

현금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항상 (+)가 되어야 한다 !/ 현금의 증가역시(+)가 되어야 하고,

투자활동비는 (-)이 좋다. 꾸준히 기업이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래의 현금흐름표를 봤을때, 어떤 기업이 좋아 보이는가. (답은 아래에 있어요) 

 

회사가 폐업시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반납+폐업신고>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절차 +해산(해산등기)+법인말소등기를 해야하지만, 폐업만 해서, 법인이 존재할때가 있다. 

법인청산시, 대차대조표의 차변(왼쪽)에는 현금과 예금으로 모든 항목은 표기된다. 

 

PER(Price of Reture의 의미로, Price=주가/1주당 순이익) 

PBR(주가/1주당 순자산)  따라서, PER과 PBR이 낮을 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은행대출시, 보통 재무비율분석을 통해, 부채비율을 중시하는데, 부채비율 200%미만/ 유동비율 100%/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이자보상배율 1이 넘는지 확인하며, 못하는 경우, 물적담보(부동산등)을 요구하고, 못할시, 

연대보증범위도 설정한다. 

 

 

좋은 회사VS 나쁜회사

(아래외에 많은 방법이 있고,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점은 주의해야한다) 

1. 차입금 의존도(낮을수록좋다),

2.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으로 이자납부할 수 있는 정도/높을 수록 좋다.)

3. 유동비율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갚을수 있는 단기채무지급능력이다. 높을수록 좋으나, 급증하는 경우, 건물 팔거나 있던 재고 팔아서 늘리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항목도 볼것!)

4. 부채비율(낮을수록 좋은 편) 

5. 매출액 영업이익률 (항상 +유지하는게 굿 ) 

6.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비율변동이 큰것은 첨단 업종일 확률이 높고, 예금금리와 비교시 높으면 좋은편

7. 총자산증가율(+유지시 좋음) , 자산회전율(1이상) 

 

 도산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로 볼수 있다. 

1. 과도한 차입금 

2. 재고자산의 증가(100벌의 반팔옷이 안팔리면, 다시 여름을 기다려야할 수 있다) 

3. 채무증가 (매달 이자는 어떻게 ... ?)

4. 채권증가. 

5. 시대에 맞지 않는 대규모투자 

 

재무재표에서 볼 수 없는것도 많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손실을 피해하는 게 상책인듯 싶다. 

 

 

 

기타 상식------------------------------------------------------------------------------------------------------------------------

참고로,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안에는... 

인건비에서, 비상근임원은 상황에 다라 실비로 지불하나, 때론, 가족들이 특수관계자로 되어있을때, 세무상 마찰의 우려가 있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경우, 그만두지 않아도, 미리 산정해서, 측정해놓는 금액으로, 

추후 직원퇴사시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부족시만, 부족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또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다르다. 복리후생비(회식비, 직원교육비, 교통비등)는 제한이 없으나, 접대비는 한도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지비 중에는 제조업체의 경비는 제조경비이고, 사무실 내 사내유지비 보험료(화재/법인차보험), 임대료, 운반, 공과금, 통신비 등은 판관비의 유지비에 속한다. 

 

참고>  간이과세자: 항목에 따라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반면, 

개인일반과세사업자, 과세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둘중 재무재표가 좋은 것은 정답: 왼쪽(삼성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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