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주식세금높아진다?!
현재, 한 종목당, 국내에서 10억이상 가지고 계신 분 한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 코스닥의 경우, 2% 이런 조건이라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을 과세표준기준으로 22%(지방세포함하여) 납부 하셔야 했었습니다. 위의 조건이 아니시라면, 하단의 매도할때 납부하는 세금 말고는 별도의 세금은 없었습니다. 어? 난 주식 살때 팔때 다 돈이 빠져나갔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맞습니다. 돈이 빠져나갔지만, 그건 세금이 아닌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국내주식 살때 납부하시는건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에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살때는 세금이 없어요. 팔때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살때 = 위탁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