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300만원/200만원/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은 아쉽게도, 재난지원금처럼 지원금이 아닌, 대출입니다. 그럼, 대출이면서, 정부가 왜 이름은 정말 소상공인을 위로하듯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무이자, 이자 해택 때문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상자: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 의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500만원을 미리 지원해주는 제도 방법: 지원금이 아닌, 융자 형식 이자해택 :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이자가 적용 신청기간: 지난 19∼23일 먼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 했으나, 24일 이후부터 ~늦어도 29일까지 약정마친 경우, 설 연휴전에 지원받도록 한다는 것이 방침. 따라서, 휴일 29-30일에도 대상자에 한해 지급이 ..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