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은
아쉽게도, 재난지원금처럼 지원금이 아닌, 대출입니다.
그럼, 대출이면서, 정부가 왜 이름은 정말 소상공인을 위로하듯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무이자, 이자 해택 때문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상자: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
의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500만원을 미리 지원해주는 제도
방법: 지원금이 아닌, 융자 형식
이자해택 :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이자가 적용
신청기간: 지난 19∼23일 먼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 했으나,
24일 이후부터 ~늦어도 29일까지 약정마친 경우, 설 연휴전에 지원받도록 한다는 것이 방침.
따라서, 휴일 29-30일에도 대상자에 한해 지급이 실시 될 수 있음.
신청사이트: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처: 1533-0100
주로 5부제 선지금을 신청한 업종과 순위는 음식점과 카페였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밖에서 식사하던 직장인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음식점과 카페의 수요가 급감했다는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어려운 시국이지만, 화이팅 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궁금하신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
https://grace22.tistory.com/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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