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누(기쁨을 누리는 삶) 입니다.
우선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설명후, 건보료(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설명해드릴께요!
자격득실확인서의 용도는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측정되기에, 재산을 알아볼려는 용도로 많이 발급요청을 하시죠
전화/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전화로 발급방법
1)1577-1000 (건강보험공단 전화후) 2) 본인확인후, 팩스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경우, 부모님이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1)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갑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하단에,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이 바로 보이시죠?
3) 클릭하여, 로그인 하시면,
저의 경우, 모바일 팩스 공짜앱, 아무거나 다운받으면,
공짜로 팩스번호를 부여받는데요.
4) 하단에 쭉쭉 내려보면, 프린터 발급, 팩스 전송을 확인하실수 있어요 ↓↓↓↓↓↓↓↓↓↓↓↓↓↓↓
5) 출력/ 팩스 버튼 누른후, 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 발급 완료 ^^
이것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을 많이하시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50%+ 본인 50%이고, 재산과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 하니,
재산이 많으신 경우, 본인은 50%만 납부하면 되는 이점이 있지만,
사업하시는 경우는 그렇지 않기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5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을 그만둔 경우, 최대 3년(36개월)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건보로를 납부 할수 있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납부기한기준+2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조건> 퇴직이전 1년반(18개월)동안, 무직휴급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직장을 근무하여,
직장가입자자격을 유지해야함.
방법: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기재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방문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 유선가능여부는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1577-1000
제출 서류기준은 21년 10월 기준입니다.
2. 조정신청제도
매년 6월기준, 조정신청 가능, 휴폐업 하셨다면, 꼭 조정신청하여, 건보료 조정문의해보세요.
신청후 담달부터 낮아진 건보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연금계좌등록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2년 11월 부터 임대소득(부동산) 2천만원이상, 금융소득(이자, 주식배당금)이 연 천만원 이상 초과시 활용하시면 유용,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 연 1800만원까지 자유납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은 건보로가 부과되지만, 아직은, 사적연금형태의 경우, 건보료 부과대상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정책은 변동되니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4. 자동차를 변경한다.
생계형으로 9년지낫으며, 운영하는 승합, 화물, 특수차가 아닌경우, 차량가격이 4천만원 이상, 1600cc초과승용차는 건보료의 해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피부양자로 만약 일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밑어 넣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참고로,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프리랜서시 500만원 초과시에 자격이 안됩니다. 재산은 재산세과제표준 9억원이하, 기준시가 기준 주택은 기준시가의 60% 토지는 시준시가 70% 재산세 과세표준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상 5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그외에 궁금하신 부분있다면,
1577-1000 (국민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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